노동위원회granted2018.11.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간호직인 근로자를 수년간 종사해 온 ‘심사업무’에서 ‘콜센터 담당’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① 근로자가 18년 계속 심사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가 맡은 콜센터 업무는 병원 내 전화 예약, 부서연결, 진료과 안내 및 간단한 상담 등이 주된 업무로서 근로자의 업무경력에 견주어 보면 수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 ③ 병원의 규모와 조직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경험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부서로의 전보가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등전보로 임금이 약 78만원이 줄었고, 심사실장에서 콜센터 담당으로 사실상 강등(강격)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전보 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거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를 ‘콜센터 담당’으로 전보하려면 간호사로서 간호직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의 동의 등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