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감봉처분이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노조 측의 적 발언’과 ‘삿대질 행위’, ‘시말서 제출 거부 행위’, ‘CS 모니터링 평가 결과 저조’, ‘고객의 목소리를 통한 민원제기’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차량 2대의 정비에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감봉은 그 징계 자체가 부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처분이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노조 측의 적 발언’과 ‘삿대질 행위’, ‘시말서 제출 거부 행위’, ‘CS 모니터링 평가 결과 저조’, ‘고객의 목소리를 통한 민원제기’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차량 2대의 정비에 대한 고객민원만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 보이나 징계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약 2년 전의 사유를 들추어 징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행
판정 상세
가. 감봉처분이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노조 측의 적 발언’과 ‘삿대질 행위’, ‘시말서 제출 거부 행위’, ‘CS 모니터링 평가 결과 저조’, ‘고객의 목소리를 통한 민원제기’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차량 2대의 정비에 대한 고객민원만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 보이나 징계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약 2년 전의 사유를 들추어 징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행한 징계로 보이므로 그 자체로 부당하다.
나. 감봉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