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1.26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총기방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② 상사에 대한 욕설과 이로 인해 폭력행위가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총기방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② 상사에 대한 욕설과 이로 인해 폭력행위가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상사에 대한 욕설이 근로자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양정에 근로자의 폭력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