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1.26
중앙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복지센터 센터장이 요양보호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사무장에게 지시를 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설립에 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적 조직 운영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의사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한 발언과 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