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경고처분이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경고를 별도의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경고로 인해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 ③ 권고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행한 경고는 징계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과는 그
판정 요지
재발 방지의 목적으로 행한 경고는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처분이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경고를 별도의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경고로 인해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 ③ 권고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행한 경고는 징계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④ 경고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고는 징계 또는 그 밖의
판정 상세
가. 경고처분이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경고를 별도의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경고로 인해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 ③ 권고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행한 경고는 징계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④ 경고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고는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나. 경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업무 중단의 책임을 물어 경고장을 발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는 비조합원인 생산팀 책임과 생산팀장이 포함되는 등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경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