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해고예고철회통보 후에도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철회 후 해고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변경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통지하면서 근로자에게 수용여부를 결정해 줄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예고철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해고예고철회통보 후에도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철회 후 해고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변경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통지하면서 근로자에게 수용여부를 결정해 줄 판단: ① 사용자가 해고예고철회통보 후에도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철회 후 해고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변경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통지하면서 근로자에게 수용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③ 근로자는 2018. 5월경 업무환경의 변화가 생기자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근로자가 해고예고철회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해고예고통지서상의 해고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한 점, ⑤ 사용자의 해고예고철회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고예고철회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해고예고철회통보 후에도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철회 후 해고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변경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통지하면서 근로자에게 수용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③ 근로자는 2018. 5월경 업무환경의 변화가 생기자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근로자가 해고예고철회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해고예고통지서상의 해고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한 점, ⑤ 사용자의 해고예고철회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고예고철회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