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① 수습근로계약을 비롯하여 서면으로 어떠한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점, ② 수습근로에 관한 내부규정이 없고, 모집공고에도 수습근로에 대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달리 수급근로자라고 추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수습근로자가 아닌 본채용된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① 수습근로계약을 비롯하여 서면으로 어떠한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점, ② 수습근로에 관한 내부규정이 없고, 모집공고에도 수습근로에 대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달리 수급근로자라고 추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 명령 신청 수용 여부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