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1.29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가입 대상이 아닌 자가 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노조 위원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용인하여 온 경우, 규약을 이유로 노조 위원장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상 금반언의 원칙에
판정 요지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가입 대상이 아닌 자가 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노조 위원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용인하여 온 경우, 규약을 이유로 노조 위원장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상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징계절차 개시 후 발생한 징계사유를 당해 징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