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출근 명령은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불만을 표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용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으로 변경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음, ③ 사업장에 다른 주방장이 이미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장애가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좋은 직장 잡으시라’, ‘사업 번창하시라’ 등 우호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음,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속근로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불만도 표출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 스스로가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⑤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기 보다는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나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