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① 단체협약에 유인물을 게시할 경우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의 사전 승인 없는 유인물을 제거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판정 요지
단체협약 상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에도 노동조합이 사전 승인 없이 게시한 유인물을 사용자가 제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단체협약에 유인물을 게시할 경우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의 사전 승인 없는 유인물을 제거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승인받지 않은 유인물을 제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단체협약에 유인물을 게시할 경우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의 사전 승인 없는 유인물을 제거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승인받지 않은 유인물을 제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