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다수 직원들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② 근로관계 종료 과정이나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항의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는 2018. 7.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된 한 달분의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문의하거나 반납한 사실이 없음, ④ 근로관계 종료의 정황에 대하여 다수의 직원들이 진술하였는데 동 진술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