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회사 제품이 납품되는 현장에 감사를 요구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영업손실을 초래한 행위, 직원에게 대표이사를 구속시키고 회사를 망가뜨린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회사 제품이 납품되는 현장에 감사를 요구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영업손실을 초래한 행위, 직원에게 대표이사를 구속시키고 회사를 망가뜨린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에 불이익이 초래될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감사, 공개검증 등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회사의 존립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비위행위로 그 고의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직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인해 직원들 간의 인화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해고된 이후 근로자가 보인 행위는 근로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근로자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