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업장은 40평 남짓의 하나의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새롭게 부여받은 교육과장 직무는 업무상 마찰이 있었던 직원들과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업무인 점 등으로 볼 때 교육과장 인사발령이 마찰 직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클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업장은 40평 남짓의 하나의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새롭게 부여받은 교육과장 직무는 업무상 마찰이 있었던 직원들과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업무인 점 등으로 볼 때 교육과장 인사발령이 마찰 직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는 간호사회의 2급 직원으로 채용되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업장은 40평 남짓의 하나의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새롭게 부여받은 교육과장 직무는 업무상 마찰이 있었던 직원들과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업무인 점 등으로 볼 때 교육과장 인사발령이 마찰 직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는 간호사회의 2급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2급 직원은 인사규정상 팀장 직위를 수행하며 실제로 2급 직원이 과장 직무를 담당한 사례는 없는 점, ② 인사발령 결과 근로자의 급여가 업무추진수당 미지급 등으로 월 금120,000원이 감소한 점 등으로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인사발령의 시기, 내용, 근로조건의 변경 등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