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8. 9. 30. 매장 폐점을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천안점으로 인사발령 하면서 한 달 후 퇴사처리 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다섯 차례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9. 30. 매장 폐점을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천안점으로 인사발령 하면서 한 달 후 퇴사처리 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다섯 차례 판단: 근로자는 2018. 9. 30. 매장 폐점을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천안점으로 인사발령 하면서 한 달 후 퇴사처리 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다섯 차례 천안점으로 출근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② 사용자가 10월말 사직을 전제로 인사명령을 하였는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내일이라도 본사로 출근하면 된다.”라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천안점의 위치는 아산역 부근에 소재하고 있어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발령을 거부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수원○○역사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용자와 2018. 9. 28. 갑작스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기가 어려웠고, 근로계약서에 발주처로부터 연장이 안 될 때는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된 점, ⑤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만 할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8. 9. 30. 매장 폐점을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천안점으로 인사발령 하면서 한 달 후 퇴사처리 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다섯 차례 천안점으로 출근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② 사용자가 10월말 사직을 전제로 인사명령을 하였는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내일이라도 본사로 출근하면 된다.”라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천안점의 위치는 아산역 부근에 소재하고 있어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발령을 거부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수원○○역사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용자와 2018. 9. 28. 갑작스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기가 어려웠고, 근로계약서에 발주처로부터 연장이 안 될 때는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된 점, ⑤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