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강요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직서 수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2018. 9. 27. 이사와 면담할 당시 스스로 판단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사직서 제출 이후 상당기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