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03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성희롱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있었고 이를 철회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점, 사용자는 2018. 7. 23.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던 점, 이사회 의결이 있으면 업무집행자인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있었다.만약 무기계약직 전환을 철회하고자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제한의 법리에 따라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업무 지적사항 등은 객관적으로 증빙되지 않았거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명의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던 점, 위 사실을 증빙하고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 중 상당수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조직문화를 보여주거나 보고자의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진 점, 보고서도 근로자가 성희롱으로 신고한 피신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성희롱의 2차 피해일 개연성이 높은 점, 사용자는 성희롱 사건의 신고인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계약 철회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