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0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동료 간 상습 폭행(3회)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1차 폭행에 이어 2차 폭행 시에 징계를 유보받았음에도 3차 폭행사건이 또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 폭행의 정도가 점점 과격화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가중 처벌 규정을 적용한 해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동료 간에 3차례의 폭행사건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