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기업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할 지위에서 현장 수급업체 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사현장의 비리와 문제점을 묵인하여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② 금품수수 비위행위를 미리 방지하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중히 징계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징계양정 기준에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임토록 규정되어 있고, 감경 대상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할 지위에서 현장 수급업체 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사현장의 비리와 문제점을 묵인하여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② 금품수수 비위행위를 미리 방지하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중히 징계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징계양정 기준에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임토록 규정되어 있고, 감경 대상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