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18. 9. 18.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전 자신의 아버지와 상의하여 사직을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판단됨,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8. 9. 18.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전 자신의 아버지와 상의하여 사직을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판단됨,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없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18. 9. 18.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전 자신의 아버지와 상의하여 사직을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판단됨,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없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