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경영난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 사직사유 등이 양식화되어 있는 사직서에 서명 등을 기입하였다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경영난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 사직사유 등이 양식화되어 있는 사직서에 서명 등을 기입하였다는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경영난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 사직사유 등이 양식화되어 있는 사직서에 서명 등을 기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진이 아닌 강요에 의한 사직서 작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경영난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 사직사유 등이 양식화되어 있는 사직서에 서명 등을 기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진이 아닌 강요에 의한 사직서 작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