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전보에 불응한 행위’, ‘상급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행위’및 ‘연차휴가에 대한 승인 없이 2018. 7. 13. 출근하지 않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전보 명령에 장기간 불응하고 상급자를 비방하는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보낸 행위 등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전보에 불응한 행위’, ‘상급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행위’및 ‘연차휴가에 대한 승인 없이 2018. 7. 13. 출근하지 않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약 4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전보지로 출근하라는 사용자의 업무명령을 거부한 점, ②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하여 부서장의 6차례 업무논의 미팅 참석지시를 거부한 점, ③ 상급자의 경력과 업무능력 등을 비하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사내 전산망을 통해 동료 근로자들에게 보낸 것은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