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회사의 기물 고의적 파괴행위, 임직원에게 폭언, 직원 간 폭행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기물 파괴가 계획적이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를 변제할 의사가 있는 점, ② 폭행의 피해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회사의 기물 고의적 파괴행위, 임직원에게 폭언, 직원 간 폭행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기물 파괴가 계획적이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를 변제할 의사가 있는 점, ② 폭행의 피해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정도 및 횟수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011년 이후 징계처분을 받거나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이 징계위원으로서 징계결정 과정에 참여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공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처분은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