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2.05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이중징계 여부전직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이중징계 여부전직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용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금전상 불이익이 없고, 근무장소,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큰 변동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성실한 협의 여부전직에 대해 두 차례 협의를 하였고, 취업규칙에 전직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