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12.06
중앙노동위원회2018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차별시정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
다. 판단: 근로자들이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