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본사지침에 따른 회사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영업담당권역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가 전직명령에 불응함으로써 회사에 장애와 혼란이 초래되었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본사지침에 따라 추가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요 거래처가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였고, 지방권역 영업이 가능한 직원은 근로자가 유일하였다고 보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② 근로자 부모는 상시적 간병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장기해외출장을 문제없이 다녀왔으며, 사용자가 임금 및 비용의 보전과 현장 출퇴근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전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직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전직을 거부하며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②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로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장애와 혼란이 초래되었고, 근로자는 수차례 징계를 받았으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등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③ 회사에 정해진 해고절차가 없고, 근로자 역시 해고절차의 흠결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절차에 흠결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