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해고, 강등의 징계 처분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전원 원직복직에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부당 인사명령은 각
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쟁점:
가. 사용자가 해고, 강등의 징계 처분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전원 원직복직에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가. 사용자가 해고, 강등의 징계 처분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전원 원직복직에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원직복직의 합의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중지되어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인한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 등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해고, 강등의 징계 처분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전원 원직복직에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원직복직의 합의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중지되어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인한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 등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