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흥분 상태에 있던 장애아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음, ②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귀책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판정 요지
특수교육실무사가 장애아동에게 물리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며 학부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흥분 상태에 있던 장애아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음, ②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귀책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③ 장애아동의 학부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친절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위반하였
음. 이는 ○ ○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장애아동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임의로 행한 행위이므로 중과실에 해당함, ② 업무지시 불이행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나, 구체적인 복무규정이 없는 점에도 그 원인이 일부 있으므로 경과실에 해당함, ③ 학부모에 대한 폭언은 물리력 행사가 동반된 것이 아니므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나, 행위 자체는 중과실에 해당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징계사유들은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서 사용자가 이들 모두를 합하여 최종적인 양정을 해고로 정한 것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