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시용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 당시 시급이나 근무기간도 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시용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시용근로자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시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근로자와의 합의해지 내지 자발적 사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자진사직 내지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업무처리 미숙만을 사유로 근로계약해지를 구두로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시용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 당시 시급이나 근무기간도 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시용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시용근로자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시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근로자와의 합의해지 내지 자발적 사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자진사직 내지 합의해지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두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