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대표이사가 교섭에 불참하였더라도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이 단체교섭을 10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므로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는 매 교섭시 위임장을 노동조합에 전달하고 교섭을 진행한 점, ② 2017년 교섭 당시에도 박찬갑 상무가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대표교섭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제출된 위임장에 의하면 단체교섭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등 교섭에 관한 박찬갑 상무의 권한이 인정되는 점, ③ 2018년 단체교섭의 과정을 보면 사용자가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교섭에 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교섭시기에 회사 대표이사에게 자회사의 대표이사 겸임, 영업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해외법인 설립 업무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표이사가 교섭에 불참하였더라도 인사노무총괄 담당 임원이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단체교섭을 10차례에 걸쳐 진행하였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