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10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단체협약 상 노동조합의 징계위원 선정권을 박탈하여 이루어진 징계는 징계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며, 사건의 경위 및 내용, 근로자들에게 보낸 공문을 보았을 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어 부당징계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한 징계(정직 1개월)는 노동조합의 징계위원 선정권을 박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이다.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달리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러나 징계의 경위 및 내용, 징계위원의 선정과정, 근로자들에게 보낸 공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 상 노동조합의 징계위원 선정권을 박탈하여 이루어진 징계는 징계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며, 사건의 경위 및 내용, 근로자들에게 보낸 공문을 보았을 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