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근로자는 입사한 이래 제빵 등의 과정에서 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초과 근로수당 등의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그만 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그만두면 이 사건 사용자를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근로자는 입사한 이래 제빵 등의 과정에서 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초과 근로수당 등의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그만 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그만두면 이 사건 사용자를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근로자는 입사한 이래 제빵 등의 과정에서 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초과 근로수당 등의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그만 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그만두면 이 사건 사용자를 신고하겠다”는 등의 말을 수차례 한 점, ② 사용자가 보낸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이 사건 제기 이전까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가 사실상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의사를 보이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차용한 금원이 불법도박으로 쓰였다는 사용자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반박을 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 역시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이미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④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계속 지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가 사실상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근로자는 입사한 이래 제빵 등의 과정에서 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초과 근로수당 등의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그만 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그만두면 이 사건 사용자를 신고하겠다”는 등의 말을 수차례 한 점, ② 사용자가 보낸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이 사건 제기 이전까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가 사실상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의사를 보이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차용한 금원이 불법도박으로 쓰였다는 사용자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반박을 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 역시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이미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④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계속 지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가 사실상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에 기인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