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12.10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문서의 보관책임자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자의 문서 보관상 잘못을 발견할 수 없어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 문서 분실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정직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문서의 보관책임자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자의 문서 보관상 잘못을 발견할 수 없어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 문서 분실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
다.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
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직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