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입사 시 계약기간을 2018. 6. 1.∼6.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개월간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용자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018. 7. 1. 자로 예정된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이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입사 시 계약기간을 2018. 6. 1.∼6.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개월간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용자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018. 7. 1. 자로 예정된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이 판단: ① 근로자는 입사 시 계약기간을 2018. 6. 1.∼6.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개월간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용자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018. 7. 1. 자로 예정된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이 지연되어 이에 필요한 기간인 1개월에 대하여만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2018. 7. 1.∼2018. 12. 31.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용자의 강요로 계약기간이 2018. 7. 1.∼7. 31.로 정정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8. 7. 1.∼7. 31.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을 볼 때,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2018. 7. 31. 자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2018. 7. 5.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지원하여 면접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입사 시 계약기간을 2018. 6. 1.∼6.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개월간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용자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018. 7. 1. 자로 예정된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이 지연되어 이에 필요한 기간인 1개월에 대하여만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2018. 7. 1.∼2018. 12. 31.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용자의 강요로 계약기간이 2018. 7. 1.∼7. 31.로 정정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8. 7. 1.∼7. 31.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을 볼 때,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2018. 7. 31. 자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2018. 7. 5.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지원하여 면접에 응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2018. 7. 31.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