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라는 고용형태 때문이 아니라 연구실적 등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요소를 연봉협상 시 반영하여 정규직 근로자보다
판정 요지
기본연봉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가 이유가 있으나, 성과급(일부)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라는 고용형태 때문이 아니라 연구실적 등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요소를 연봉협상 시 반영하여 정규직 근로자보다 기간제근로자의 ‘기본연봉’을 적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사용자는 2012년∼2017년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업적심사와 근무성적평정 등을 통하여 기본연봉의 5%∼40%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였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기본연봉의 15%를 지급하였
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라는 고용형태 때문이 아니라 연구실적 등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요소를 연봉협상 시 반영하여 정규직 근로자보다 기간제근로자의 ‘기본연봉’을 적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사용자는 2012년∼2017년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업적심사와 근무성적평정 등을 통하여 기본연봉의 5%∼40%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였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기본연봉의 15%를 지급하였
다. 이는 근로자별 업무 수행능력 및 실적과 결부된 차별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그러나 2018년도에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개인의 역량이나 평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기본연봉의 25%를 고정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2018년 이전과 동일하게 기본연봉의 15%만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므로, 사용자는 2018년 성과급에 한해 기본연봉의 10%를 기간제근로자에게 더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