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체불임금 즉시 지급을 요구하며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8. 10. 31.까지만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미리 합의하였음에도 2018. 10. 10. 갑자기 사직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체불임금 즉시 지급을 요구하며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8. 10. 31.까지만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미리 합의하였음에도 2018. 10. 10. 갑자기 사직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당사자 간 언쟁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렇게 할거면 나가라.”라고 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체불임금 즉시 지급을 요구하며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8. 10. 31.까지만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미리 합의하였음에도 2018. 10. 10. 갑자기 사직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당사자 간 언쟁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렇게 할거면 나가라.”라고 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구두 해고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미리 합의하였던 2018. 10. 31.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것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이며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