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폭행사건 발생 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등 세차반장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움, ② 세차반장이 언어장애가 심한 점을 고려하면 세차반장이 먼저 험담 사실을 따지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판정 요지
사업장 내에서 직장상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장질서를 어지럽힌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폭행사건 발생 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등 세차반장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움, ② 세차반장이 언어장애가 심한 점을 고려하면 세차반장이 먼저 험담 사실을 따지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세차반장은 폭행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음 날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근로자가 먼저 세차반장을 폭행하였다는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상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취업규칙에서 직장 내 폭력행사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 ③ 폭력사건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④ 폭력사건 연루자 모두 해고되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 ② 취업규칙에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명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흠결로 볼 수 없음, ③ 근로자가 달리 절차상 흠결에 대해 주장하지 않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