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하고, 첫 보직의 근무부서와 담당업무를 통상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 외에도 취재부서에서 어문연구팀으로 인사명령 한 전례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만 국한된 특수한 전보로 보기는 어려운
판정 요지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달리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하고, 첫 보직의 근무부서와 담당업무를 통상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 외에도 취재부서에서 어문연구팀으로 인사명령 한 전례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만 국한된 특수한 전보로 보기는 어려운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하고, 첫 보직의 근무부서와 담당업무를 통상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 외에도 취재부서에서 어문연구팀으로 인사명령 한 전례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만 국한된 특수한 전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근무평가 결과, 타 부서의 전보 수용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실제로 상사와의 마찰로 잠정적 인사조치가 있어 시기적절한 추가 인사명령의 필요가 있었고, 임시 발령지에서도 직무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점, ⑤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동료와 상사의 부정적 평가와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전보 전후로 임금수준이 동일하여 실제 생활상 불이익은 달리 없고, 전보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는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하고, 첫 보직의 근무부서와 담당업무를 통상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 외에도 취재부서에서 어문연구팀으로 인사명령 한 전례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만 국한된 특수한 전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근무평가 결과, 타 부서의 전보 수용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실제로 상사와의 마찰로 잠정적 인사조치가 있어 시기적절한 추가 인사명령의 필요가 있었고, 임시 발령지에서도 직무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점, ⑤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동료와 상사의 부정적 평가와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전보 전후로 임금수준이 동일하여 실제 생활상 불이익은 달리 없고, 전보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전보 전에 근로자의 고충민원을 처리한 것을 볼 때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