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조적배관팀 전원에 대하여 해고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근로자의 주장)를 통보 받은 직후 사용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용관계 유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조적배관팀 전원에 대하여 해고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근로자의 주장)를 통보 받은 직후 사용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용관계 유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판단: 사용자가 조적배관팀 전원에 대하여 해고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근로자의 주장)를 통보 받은 직후 사용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용관계 유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