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12.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강등 등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
함. 해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
함. 그러나 강등 및 해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강등 등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
함. 해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
함. 그러나 강등 및 해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