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치료가 우선이니 몸이 나으면 다시 근무하자고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완쾌된 후 복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휴직하기로 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와 마지막 근무일자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녹취록에서
판정 요지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였다며 건강악화로 휴직한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치료가 우선이니 몸이 나으면 다시 근무하자고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완쾌된 후 복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휴직하기로 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와 마지막 근무일자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녹취록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아니하였음,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치료가 우선이니 몸이 나으면 다시 근무하자고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완쾌된 후 복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휴직하기로 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와 마지막 근무일자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녹취록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아니하였음,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④ 취업규칙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⑤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복직을 희망한다며 연락하자, 사용자는 후임자를 채용하였다며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아니하였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