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동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용자 측 징계위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직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판정 요지
정직징계는 절차위반의 징계로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동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용자 측 징계위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직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입증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정하기에는 이르지 못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동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용자 측 징계위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직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입증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정하기에는 이르지 못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