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12.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단체교섭장에서 발생한 폭행 등으로 인한 근로자1의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사장실(부사장실) 항의 방문 등에서 발생한 폭행 등으로 인한 근로자1 내지 68의 정직 이하 각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교섭장에서 발생한 폭행 등으로 인한 근로자1의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사장실(부사장실) 항의 방문 등에서 발생한 폭행 등으로 인한 근로자1 내지 68의 정직 이하 각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