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2.17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실을 가지고 근로관계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제척기간 3개월을 이미 지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상 제척기간에 해당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직서 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그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을 지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고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 종료된 근로관계가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고 할 수는 없
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해고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