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고용승계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종래 병원업무의 중요한 기능을 그대로 인수하는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양도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용승계 의무까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판정 요지
영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고용승계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종래 병원업무의 중요한 기능을 그대로 인수하는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양도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용승계 의무까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계약서에 일부 근로자를 선별하여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나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가 스스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고용승계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종래 병원업무의 중요한 기능을 그대로 인수하는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양도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용승계 의무까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계약서에 일부 근로자를 선별하여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나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제출한 사직서를 다음 날 바로 회수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고용승계거부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