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녹음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직원 간 불신을 야기하고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거래처로부터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되었다고 보임, ③ 수차례에 걸쳐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판정 요지
한국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비밀리에 1회 녹음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① 녹음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직원 간 불신을 야기하고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거래처로부터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되었다고 보임, ③ 수차례에 걸쳐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네 가지의 사항 중 ‘결재 보고라인 및 규정위반’을 제외하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미숙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고자 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근무성적 부진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이라고 볼 수 없음, ③ 근본적인 해고사유는 녹음 행위에 따른 신뢰관계 훼손으로 보이나, 1회의 녹음 행위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징계절차의 흠결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