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2.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판정일 이전에 자진 사직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불성실 근로로 운송수입금이 현저히 저하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나.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준수를 이유로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승객을 적극적으로 태우지 않은 점, 한 달 반의 기간에 하루도 기준운송수입금을 완납하지 않은 점, 정차 시에도 엔진을 끄지 않아 유류비를 낭비한 점 등이 2018년 임금협약 시행 전 근무행태와 비교했을 때 불성실 근로에 해당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다. 이러한 불성실 근로로 운송수입금이 현저히 감소한 것은 임금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