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개인사물함이 없다는 정도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정도이며, 사전 협의 과정 또한 거쳐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전보)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개인사물함이 없다는 정도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정도이며, 사전 협의 과정 또한 거쳐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개인사물함이 없다는 정도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정도이며, 사전 협의 과정 또한 거쳐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