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절차의 정당성 ① 해고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내질서 문란 행위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제25조의 징계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며, 불이익 취급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절차의 정당성 ① 해고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내질서 문란 행위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제25조의 징계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된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
판정 상세
가. 해고절차의 정당성 ① 해고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내질서 문란 행위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제25조의 징계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된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