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2.19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이 사건 폭행사건은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이 지난 후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징계 받은 이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동료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이 사건 폭행사건은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이 지난 후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징계 받은 이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