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12.20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초심 일부취소(부당인사 인정, 부노 기각)사용자가 인사규정상의 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행사한 인사권은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사용자가 시행한 인사고과 및 승급, 승진인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인사규정상의 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행사한 인사권은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인사고과에 따른 불이익 처우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2018. 1. 1. 자 시행한 승격 및 승진인사가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